결재문서

직원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개편계획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103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장훈 최영호 10/20 배영근 협조 별관운영팀장 위만규 직원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개편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직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개편계획 직원 법률고민 등 법률상담 수요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직원 법률지원 상담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편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추진시기 및 근거) 조직문화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법률지원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8.4월)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2.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3.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방침(인사과-46684호, 2022-10-19) Ⅱ 서비스 개편 필요성 Ⅲ 세부추진 계획 1 운영방식 변경 ○ 상담 요일 및 횟수 확대 ○ 2 상담료 지급기준 및 예산과목 3 행정사항 ○ 공간운영 관련 총무과 협의 : ’22.10월 ○ 개편사항 알림 : ’22.10월 말 ○ 개편 적용일시 : ’22.11월 붙 임 : 법률상담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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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개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1103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장훈 (02-2133-6717) 관리번호 D0000046474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무료법률상담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