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3868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장훈 박정아 05/31 배영근 협조 별관운영팀장 전재현 직원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강화계획 2022. 5.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직원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강화계획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담 수요 및 직원 법률고충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직원 법률지원 상담실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강화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추진시기 및 근거) 조직문화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법률지원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18.4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 2.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3.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운영 4. 그 밖에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신청절차) 아래의 3단계 절차를 거친 후 상담 실시 운영실적)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 월평균 10회 이상의 상담실시 - Ⅱ 서비스 강화 필요성 ○ 법률상담 상담수요 증가에 따른 대기현상 발생, 적기에 상담진행 어려움 - ○ Ⅲ 세부추진 계획 1 운영방식 변경 ○ 상담횟수 확대 및 방법 변경 ○ 2 상담료 지급기준 및 예산과목 ○ ○ 예산과목 :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운영, 기타보상금 3 행정사항 ○ 공간운영 관련 총무과 협의 : ’22.5월~ ○ 변경 및 적용 일시 : ’22.6.8. 붙 임 : 법률상담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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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3868
D000004547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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