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 공지(안내) 1.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와 관련 입니다. 2. 동작구 사당동 136-1번지 일대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이수3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실과 관련하여 관련 부동산 자료를 우리시 행정망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 게시판)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위 개발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동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에 따라 공직자 개인별로 청렴포털(http://ep.clean.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은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메뉴얼 참조 붙임문서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과장 10/19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6831 ( 2022.10.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5 /전송 02-2133-0738 / thsus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27032235
20221021045007
본청
도시관리과-26831
D00000464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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