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안내(예외조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내(예외조항)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우선,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등)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참고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서는 개별 사안에 따른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10/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538 ( 2022.10.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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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안내(예외조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3538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64640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