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5827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10/19 이동률 2022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추진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추진계획 서울시 학술용역의 시정활용도 제고 및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년(’21.1~12.) 완료된 학술용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2조 학술용역 결과물의 충실성과 우수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 제13조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 활용보고서 심의회 제출 2022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시정연구담당관-1739호, 2022.3.8.) Ⅱ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총 149건 (붙임 1) - 2021.1~12 완료 용역(109건) 및 2021년 평가 연기 용역(40건) ○ 평가기간 : '22. 10월 ~ '22. 12월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제출서류 목록 : 붙임2 참조 - 연구용역관리 충실성(정량평가) · 용역기간 준수,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 시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등 평가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정성평가) ·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표절 여부 등 평가 ○ 평가결과 : 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등급 결정 용역관리 충실성(10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100점) = 종합 평가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시 정연구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 종합평가 등급 : 5개 등급 등급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점수 190이상 189~180 179~170 169~160 159미만 ○ 평가 연기 : 평가연기 요청사유서 제출 ※제출서류 목록 : 붙임3 참조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시정연구담당관에「재평가 요청서」(별지2) 제출 → 재평가 실시 Ⅲ 세부평가방법 용역관리의 충실성 평가(40점) ⇒ 주관부서 자체평가 후 시정연구담당관 검증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사업부서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부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평가표」(별지1-1)를 작성하여 시정연구담당관에 증빙서류(붙임2 참조)와 함께 제출 - 시정연구담당관 : 부서 자체 평가결과 검증(학술용역관리시스템 활용) ○ 평가점수 기준표 ※허위제출시 해당분야 점수는 0점 처리함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40점) ① 용역기간 준수 여부(5) - 계약기간 변경 여부 - 학술용역 발주일 준수 여부 기간을 연장한 경우 : -1점/월 ②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계약체결현황 미등록 : -2점 착수보고회 미등록 : -2점 중간보고서 미등록 : -2점 최종보고회 미등록 : -2점 최종결과물 미등록 : -5점 결과활용계획서 미등록 : -2점 ③ 시장단 보고 여부(5) 시장 또는 부시장 보고시 : 5점 실·본부·국장 보고시 : 3점 ④ 시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10) 최종결과물 공개: 10점 최종결과물 부분공개: 7점 비공개(사유 제출): 5점 비공개(사유 미제출): 0점 ⑤ 프리즘 공개 여부(5) 최종결과물 공개: 5점 최종결과물 부분공개: 3점 비공개(사유 제출): 2점 비공개(사유 미제출): 0점 < 유의사항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여부 평가시 - 착수보고회와 최종보고회 개최 후 보고서 제출 여부는 평가대상 제외 - 최종 결과물 등록여부는 준공시 검사(수) 완료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요약 연구보고서 또는 최종보고회 결과보고는 미등록으로 간주) 용역보고서 우수성 평가(160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사업부서 : 시정연구담당관으로「최종결과물」제출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과 내부위원(평가담당관)이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최종 결과물(최종 연구보고서)를 평가하고「용역보고서 우수성 평가표」 (별지1-2)를 작성하여 시정연구담당관으로 제출 - 외부위원(2)과 내부위원의 점수를 합산 · 평균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외부위원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특별위원 선임 운영 ○ 평가점수 기준표 분 야 평가 항목(배점) 평점 기준 Ⅰ.주관부서 용역관리의 충실성 (60점) ①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10) - 대시민 정책협력 및 여론수렴 정도 매우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②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50) - 입법화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법정계획 수립, 모델·지표개발 등 매우우수(50), 우수(45) 보통(30), 미흡(25), 매우미흡(20) Ⅱ.연구방법의 적절성(100점)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④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50) 매우우수(50), 우수(40) 보통(30), 미흡(20), 매우미흡(10) ⑤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매우미흡(4) ⑥ 보고서 표절여부(10점) 학술용역 총괄부서(시정연구담당관)에서 별도 평가 후 반영 Ⅳ 평가결과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 종합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기준으로 활용 - 종합평가 결과 용역의 충실성과 우수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현저히 낮은(‘미흡’,‘매우 미흡’)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수의계약 제한(1년간) ※종합평가 결과는 학술용역심의 및 재무과 계약심의 검토자료로 활용 Ⅴ 행정 사항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 사업 심의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 일정 ○ 평가자료 등 제출(→시정연구담당관) : '22.10.26. 限 - 제출서류 :「 최종 결과물(최종연구보고서)」,「용역관리 충실성 평가표」 (별지1-1) ,「 평가연기 요청 사유서」(별지3) ○ 내·외부 종합평가 실시 : '22. 10~11월 ○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 '22. 11~12월 ○ 이의신청시 재평가 실시 : '22. 11~12월 ○ 평가결과 학술용역심의회 (서면)보고 : '22. 12월 ○ 최종 평가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22. 12월 붙임 1. 2022년 종합평가 대상 학술용역 목록 1부. 2.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 목록 1부. 3. 제출서류 별지양식 1부. 4. 평가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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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045007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5827
D000004646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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