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1015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운영부장 윤지용 이원군 10/19 이철희 협조 반포안내센터장 代박연심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취소 검토 보고 2022. 10.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취소 검토 보고 운영부장:이철희☎3780-0801 시민활동지원과장:이원군☎0766 담당:윤지용☎0772 자전거공방 수허가자인 라이트브라더스주식회사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검토배경 ㅇ 한강자전거공방 허가취소요청(라이트브라더스주식회사 201, ’22.9.19.) - 허가취소대상 : 한강 자전거공방 - 사유 : 계속되는 수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 누적 ㅇ 한강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1조 수허가자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하는 경우 2개월 전에 허가취소요청에 대한 의사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강 자전거공방 사용?수익허가 현황 【 사용?수익허가 개요 】 ㅇ 위 치 : 반포 한강공원(서초구 잠원동 122-1) ㅇ 시설현황 : 컨테이너 3동 및 부대시설(면적 66㎡) ㅇ 사업내용 : 자전거 수리점, 자전거 용품(안전용품) 판매 ㅇ 운영업체 : ㈜ 라이트브라더스 (대표 김희수) ㅇ 운영기간 : `22. 3. 14. ~ `23. 3. 13.(1년) ㅇ 사 용 료 : □ 검토결과 : 허가 취소 승인 ㅇ 취소일자 : 2022.12.1.자 ㅇ 승인사유 □ 행정사항 ㅇ 허가 취소 승인 통보(본부→(주)라이트브라더스) : ’22.10.20. - 허가 취소를 위한 실태조사 : ’22.10.26. - 자전거공방 원상복구 : ~’22.11.30. - 자전거공방 운영 중지 : ’22.12. 이후 ㅇ 사용료 반환 처리 : ’22.12.~ - 반환근거 : 한강자전거공방 사용?수익 허가조건 제22조(사용료의 반환 및 예외) 사용수익 허가를 위소하는 경우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수허가자에게 반환 붙임 1. 한강자전거공방 허가취소요청 1부 2. 한강 자전거공방 수입?지출 현황(’22.4월~9월)
27027580
202210200450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1015
D00000464668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