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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공방 운영자 선정 계획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811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활동지원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돈욱 권돈혁 박기용 11/22 유재룡 협 조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자 선정 계획 2017. 11.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자 선정 계획 한강공원내 자전거공방 운영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안을 검토 보고 드림. Ⅰ 공방 현황 ?? 추진 경위 ? ‘14. 7.15. : 한강 자전거공방 설치 지시(시장 지시사항) - 한강 자전거 이용객 급증에 따른 전용수리 및 제조 공간 필요 ? ‘15. 2.10. : 자전거공방 설치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15. 2.26. : 자전거공방 운영자 공모계획 수립(본부장 방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15. 4. 8. : 운영자와 계약 체결 - 운영기간 : ‘15. 9.17. ~ ‘17. 9.16. ※ 자전거공방 기반시설 설치 공사(‘15. 5~9월, 공사비 320백만원) ?? 공방 시설현황 ? 위 치 : 반포한강공원(서초구 잠원동 122-2) ? 부지면적 : 678㎡ ? 시 설 물 : 컨테이너 6동 및 부대시설 - 컨테이너 6동 : 4동(3m×6m), 2동(4m×6m) - 부대시설 : 그늘막, 공기주입기, 자전거거치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자전거공방 전경> ?? 공방 운영현황 ? 운 영 자 : ㈜자전거세상 (대표 김정찬) ? 계약기간 : ‘15. 9.17. ~ ‘17. 9.16. (운영 ‘15. 9. 25. ~ ) ? 운영내용 - 사업범위 : 자전거 수리, 자전거 용품 판매, 수제자전거 제작, 이용객 편의공간 제공, 자전거교육, 점토공예체험 등 - 사 용 료 : 무상 사용 - 운영방법 : 자체운영수입으로 운영, 관리비 일체 운영자 부담 ?? 운영실태 ? 운영 초기 시설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도입 운영으로 이용객 저조 등 자전거공방 운영상태 부진 - 자전거공방은 컨테이너 6개동에 ① 자전거 수리, ② 용품 판매, ③ 수제자전거 제작, ④ 이용객 편의공간 제공, ⑤ 자전거교육, ⑥ 점토공예체험으로 시작되었으나, - 적지만 일정수익이 나는 자전거수리, 용품 판매, 수제자전거 제작만 운영되고, - 이용객 편의공간 제공은 운영비 가중으로 인하여 운영이 미활성한 상태이고, - 수익성이 적은 자전거교육, 점토공예체험의 2개 프로그램은 운영 부진 ?자전거교육 : 강사료 지급으로 인한 운영비 부담 ?한강 모래를 이용한 점토공예체험 : 참여자가 적어 수익성 부족 ? 계약방식 변경 및 자전거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방 운영 개선방안 필요 - 도시공원 조례 개정(2016. 1월)으로 인하여 사용수익허가의 계약방식이 변경되어 일반경쟁에 의한 최고가입찰이 불가피 - 자전거 이용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부대시설, 휴게공간, 커뮤니티활동 등을 위한 공간의 활성화 필요 Ⅱ 운영 개선 및 운영자 선정 계획 운영 개선 ?? 공방 운영 개선방안 ? 한강공원내 자전거 수리·판매 전문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공방외의 전문수리점이나 용품판매점이 없어 공방을 수리·판매 전문시설로 운영 -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유지와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수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운영기준 마련 및 공방 이미지 혁신 ?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프로그램은 탄력적 운영 또는 폐지 - 참여수요가 적은 수제자전거 제작은 시범운영후 탄력적 운영 - 수익성이 적은 점토공예체험 및 자전거대여점에서 중복 운영하고 있는 SOS출동의 2개 프로그램 폐지 ? 자전거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및 쉼터 운영 - 미활용되는 컨테이너를 이용, 자전거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편의시설로 운영 - 자동공기주입기 및 자가 수리공구 무료대여, 핸드폰 충전기 및 자전거 지도 비치 등 ? 운영실태 수시 모니터링 및 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공방 운영 프로그램별 세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 운영 수지현황과 실태 등을 수시 파악하여 공방 운영 리스크 최소화 ?? 운영방식 비교 구분 기존 (2015년) 운영방안 개선 (2017년) 공유재산 사용방법 ? 일반계약 ?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제안서 공모 ? ? 일반경쟁 / 최고가입찰 ※ ‘16. 1. 7. 도시공원조례 개정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규정 소멸 사 용 료 ? 무상 사용 - 자체수입으로 운영 - 관리비 일체 운영자 부담 ? 유상 사용 - 예정가격(2년간) : 금13,960,000원(부가세 별도) = 6,960,000원 × 2년 ※ 1년 연간임료 = 전체임료 ? 공익사업 소요비용 ?6,960,000원 = 31,580,000원 - 24,600,000원 사 업 컨텐츠 구 성 ? 운영 프로그램 (컨테이너 6개동) ① 자전거 수리 ② 자전거 용품 판매 ③ 수제자전거 제작 ④ 이용객 편의공간 제공 ⑤ 자전거 교육 ⑥ 점토공예체험 ? 운영 프로그램 조정 (컨테이너 6개동) <수익사업> ? 자전거 수리 : 필수 운영 ? 자전거 용품 판매 : 필수 운영 ? 수제자전거 제작 : 탄력적 운영 <공익사업> ? 이용객 편의공간 제공 : 활성화 -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쉼터 운영 - 자전거 자동공기주입기 설치, 무료 제공 - 간단한 자전거 자가 수리공구 무료 제공 - 핸드폰 충전기, 자전거 지도 비치 등 ? 자전거 교육 : 확대 운영 - 안전, 수리교육 등 월별 1회 이상 실시 ? 점토공예체험 페지 ⇒ 자전거 관련 공익사업 - 한강사업본부와 협의 및 승인후 시행 운영자 선정 ?? 선정 개요 ? 대상재산 : 한강 자전거공방 관리·운영 ? 허가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 선정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최고가입찰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2항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허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실제 운영기간 2년 보장 및 모범 수허가자에 대하여는 허가기간을 1년 연장 ? 예정가격(2년간) : 금13,960,000원(부가세 별도) - 13,960,000원 = 6,980,000원 × 2년 ?1년 연간임료 = 전체임료(‘17. 8.31. 기준 임대사례비교법) - 공익사업 소요비용 ?6,980,000원 = 31,580,000원 - 24,600,000원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2년간) : 금13,960,000원(부가세 별도) - 13,960,000원 = 6,980,000원 × 2년 □1년 연간임료 : 6,980,000원(= 31,580,000원 ? 24,600,000원) - 1년 연간임료 = 전체임료 - 공익사업 소요비용 □전체임료(6개동) : 31,580,000원(‘17. 8.31. 기준 임대사례비교법) □공익사업 소요비용 : 24,600,000원 □공익사업 산출내역 구분 비용 산출 계 24,600,000 공익사업 운영비 ○ 자전거 휴게편의시설 유지관리비 500,000원12월 ?인건비 : 480,000원 = 시급 8,000원 × 2시간 × 30일 ?공과금 : 20,000원 = 전기세 20,000원 × 1월 = 6,000,000 ○ 자전거 교육시설 유지관리비 교육 강사료 : 250,000원12월 교육 운영비 : 50,000원12월 = 3,600,000 ○ 공익관련 자전거시설 유지관리비 500,000원12월 ?인건비 : 480,000원 = 시급 8,000원 × 2시간 × 30일 ?공과금 : 20,000원 = 전기세 20,000원 × 1월 = 6,000,000 소 계 15,600,000 시설 운영비 ○ 수해 방지 대책 및 복구 비용 3,000,000원3회 (크레인 25톤 1대, 지게차 7톤 1대, 화물차 5톤 1대 임차비용 등) = 9,000,000 허 가 조 건 ?? 운영 기본전제 ? 수익사업과 공익목적사업은 5:5의 비율로 허용범위내에 한하며, 세부사업내용은 한강사업본부와 사전협의 및 승인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허용범위 : 자전거 제작 및 수리, 용품 판매, 안전교육 등 ?전체 공간의 50% : 자전거 관련 수익사업 운영 ?전체 공간의 50% : 자전거 관련 공익사업 운영 ? 운영자는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공방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자전거공방 운영관련 제반 비용(인건비, 운영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부담 -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설물의 긴급대피 비용 ※ 단, 기본적인 시설물(컨테이너, 상하수도, 전기 등) 유지보수는 본부에서 담당 운영사업 허용범위 ??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한강 자전거 제작, 수리센터 운영 - 저가뿐만 아니라 고가용 자전거도 수리 가능한 수리센터 운영 ? 자전거 용품 판매점 운영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용품 및 부품 판매 ? 가격은 종전 가격을 고려하여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후 결정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연 2회(반기별) 이상 - 실시 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제출 ?? 공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휴게 편의시설 운영 -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쉼터 운영 - 자전거 자동 공기주입기 설치, 무료 제공 - 간단한 자가수리를 위한 자전거 수리공구 무료 제공 - 핸드폰 충전소 무료 제공. 자전거 지도 비치 등 기타 ? 자전거 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월별 1회 이상 - 한강공원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 자전거 수리 및 안전교육 병행 실시 가능 ??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 기능 유지 및 내·외부 청소, 청결 유지 ? 비상시 시설 및 시민 안전대책 수립?시행 -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대피 계획 수립 및 시행 - 근무직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입찰 및 개찰 ? 입찰방법 :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 입찰공고 및 개찰 입찰공고기간 입찰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낙찰선언) 개찰장소 ‘17.11.22.(수) ~ ‘17.11.30.(목) ‘17.11.29.(수) 09:00 ~ ‘17.11.30.(목) 16:00 ‘17.12. 1.(금) 10:00 ‘17.12. 1.(금) 14:00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현장설명회 개최 - 일시 : 2017.11.24.(금) 15:00 - 장소 : 한강사업본부 2층 대회의실 - 내용 : 공고문 내용 설명 및 질의 응답 ※ 한강 기후 현황 및 계절별 운영수입의 변동 등 설명, 합리적 입찰가 작성 유도 ? 입찰 참가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자전거 제작, 자전거 정비, 자전거 교육 등 자전거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자전거 제작, 정비, 교육 분야 인력을 최소 5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 기타 관계법령의 의거 입찰참가 제한자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 까지 온비드가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 (납부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및 환불 발생시에는 이자없이 환불) - 낙찰자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또는 전환되고,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귀속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 2017. 12. 1(금) 14:00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가선정 - 낙찰대상자로 가선정된 자가 입찰 참가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차순위 고가입찰자를 동일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자로 결정 - 개찰결과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세(10%) -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하여 사용기간 개시전까지 1차년도 사용료 완납 Ⅲ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공방 운영 개선을 위한 그간의 추진경과 ? 계약 방법 변경에 따른 자전거공방 공모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공모 ⇒ 일반경쟁 / 최고가입찰 - 공익 목적 달성 + 적정 사용료 산정 2가지 모두 충족하는 방안 검토 ? 자전거공방 적정 사용료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 협의 : ‘17. 8월 ? 자전거공방 운영자 공모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17. 9 ~ 10월 ? 운영자 사용 종료 : ‘17. 9.16.(토) - 자전거공방 시설반납 및 점검 …… ‘17. 9.18.(목) ~ 10. 9.(월) ? 자전거공방 신규 운영자 공모계획 수립 : ‘17. 11월 ?? 향후 일정 ? 자전거공방 신규 운영자 공모 및 선정 : ‘17. 11월 - 입찰 공고 ……………………………… ‘17.11.22.(수) ~ 11.30.(목) - 낙찰자 결정 …………………………… ‘17.12. 1.(금) 14:00. - 운영사업 협의 및 허가 ……………… ‘17.12. 1.(금) ~ ※ 운영 세부사업 내용 및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 개점 일정 협의 ? 자전거공방 신규 운영 : ‘17. 12월. 붙임 : 1. 입찰 공고문(안) 1부. 2. 입찰 유의서 1부. 3.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및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 1부. 4.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 1부. 5. 허가조건 이행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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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_붙임1_한강 자전거공방 공고문(안).hwpx (43.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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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_붙임2_한강 자전거공방 입찰유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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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_붙임3_한강 자전거공방_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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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_붙임4_한강 자전거공방_사용수익 허가 특수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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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7_붙임5_한강 자전거공방 허가조건 이행각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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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강 자전거공방 운영자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811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돈욱 (02-3780-0771) 관리번호 D00000320999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공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