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12. 1.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3. 건축 착공신고 접수 시 1)공사시공자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안내해 주시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주체: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나. 선임대상: 법 시행 이후 2)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건설현장 중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2)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 ⑴ 지하 2층 이하 ⑵ 지상 11층 이상 ⑶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다. 선임자격: 자격증 + 수료증 모두 충족해야 함 라. 선임유지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 세부내용(붙임 참조)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문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릿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주택과장) 지도관 조보람 예방팀장 남세진 예방과장 10/19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35583 ( 2022.10.19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부분공개(5)
27025107
20221020045007
본청
예방과-35583
D00000464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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