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안내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715(2022.10.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발령(10월 중 발령 예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서는 붙임2 규정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하고, 청원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붙임4 주관부서 현황 양식에 따라 2022.10.20.까지 전자우편(kyungju@seoul.go.kr)으로 회신 바랍니다. <청원기관의 범위>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기관 해당 여부는 수탁기관 참고자료의 참고 5. 해설서의 17~18 페이지 참고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시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 회신)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적용 기관 1부 4. 민간위탁 수탁기관 청원 주관부서 현황(공문) 1부 5. 수탁기관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경주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9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992 ( 2022.10.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kyungj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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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 서울시 투자·출연·민간위탁 수탁기관 안내(재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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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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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적용 기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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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수탁기관 청원 주관부서 현황(공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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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수탁기관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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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 서울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3992 생산일자 2022-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464623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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