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 서울시 투자·출연·민간위탁 수탁기관 안내(재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관련 서울시 투자·출연·민간위탁 수탁기관 안내(재안내)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8328(2022. 9.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발령과 관련하여(10월 중 발령 예정) 붙임 1. 규정안을 참고하여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하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청원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붙임 3, 4 양식에 의거 2022. 10. 21.(금)까지 담당자 전자우편(bigbell77@seoul.go.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안내) - 민간위탁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주관부서에서 총괄하여 회신 요망 <청원기관의 범위>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청원기관 해당 여부는 수탁기관 참고자료의 참고 5. 해설서의 17~18 페이지 참고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시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 회신)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적용 기관 1부. 3. 투자 출연기관 청원 주관부서 현황 1부. 4. 민간위탁 수탁기관 청원 주관부서 현황 1부. 5. 수탁기관 참고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조사관 지종대 운영총괄팀장 신종철 위원장 10/13 주용학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715 ( 2022.10.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29 /전송 02-768-8846 / bigbell77@seoul.go.kr / 부분공개(6)
26986213
20221014050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9715
D00000464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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