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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52패밀리)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518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박준하 호종원 송광남 10/17 정상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52패밀리) 2022.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단법인 52패밀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52패밀리?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 내용 □ 법인 개요 ㅇ 법 인 명 : 사단법인 52패밀리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7, 2층 ㅇ 회 원 수 : 70명 ㅇ 설립목적 :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사회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 발전시켜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실천, 사회계층 간 유기적 연대를 도모 ㅇ 사업내용 -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소외계층 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 - 자원봉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을 위한 지원 -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원 및 캠페인 활동 -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신청 서류 : [첨부2] 참고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창립발기인 서류 및 총회 회의록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법인설립 대상에 해당 ○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학술, 자선, 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ㅇ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임 ㅇ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허가권한을 시장에게 위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ㅇ 단체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허가요건 검토 ? 적정 ㅇ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ㅇ 허가요건(기준)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② 사업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동일 명칭 사용 여부 연번 구 분 세 부 내 용 ① 허가요건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② 허가요건 ? 사업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허가요건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ㅇ 검토결과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ㅇ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출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 포함) 및 정관 각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사무실 증빙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각 1부 · 2022~2023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회원명부 각 1부 · 임원취임 예정자명단 및 이력서, 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자료, 회의록 및 의결서 각 1부 ㅇ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관련근거: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 ~ 제9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 ~ 제15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0조 ~ 제32조)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내용 적정 - 제출서류: 총회 회의자료, 개최결과 의결서 연번 검토사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5 진행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8 참석발기인 연명 날인 ㅇ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45길 7, 2층 법인 현판 사무공간 회의실 사무공간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ㅇ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3항 ㅇ 추가조건 - ?민법?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6.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이 청산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등기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등기를 해태한 때 2.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민법?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민법?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 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10. 19.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지원관리시스템 등재 병행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설립등기(해당법인) : ~'22. 11. 9. ㅇ 설립등기 후 10일이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22. 11. 21.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및 허가조건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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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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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hwpx

    비공개 문서

  • 1-1. 허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2. 신청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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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52패밀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2518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하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46447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