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202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의견제출 대상 업체 (경유) 제목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의견제출 통지 1. 우리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이 있어 동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견청취코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의견제출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 방문 제출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 다.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 붙임 :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11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10/18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948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27020637
20221019104630
본청
주거정비과-2948
D00000464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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