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관원(법령) 질의(도시정비법 제54조 적용 관련) 1.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귀 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도시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서 초과용적률의 조례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4/13 代주혜란 협조자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시행 주거정비과-21249 ( 2022.04.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5)
25765474
20220414043006
본청
주거정비과-21249
D0000045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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