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004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용수 서미연 10/18 박희영 조 사 내 용 건 명 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내 용 1. 지번변경 승인신청 대상지 가. 위 치 : 염리동 8-106외 37필지 나. 변경내역 법정동 지번 수 면적(㎡) 최종지번 변 경 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최종지번 결번 수 염리동 아현동 38 4780.8 “따로붙임 지번변경조서 참조” 2. 지번변경 사유 아현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아현동, 염리동)으로 나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불편 및 혼란을 해소하고자 법정동을 변경하고 지번을 새로이 설정 3. 지번설정(안) 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안을 승인 4. 조사자 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지번변경 승인 통지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 비 고 지번변경승인 신청관련 문서 사본 일건. 끝.
27019029
20221019104630
본청
토지관리과-32004
D000004645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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