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결 재 김용수 이계문 07/03 최영창 협 조 마포구「마포구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지번변경 승인 요청된 토지를 아래와 같이 심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0. 7. 3. 보 고 자 : 지방시설주사 성명 : 김용수 조 사 내 용 건 명 지번변경 승인 심사 확인서 내 용 1. 지번변경 승인신청 대상지 가. 위 치 : 염리동 150-2 외 12필지(마포구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변경내역 법정동 지번 수 면적(㎡) 최종지번 변 경 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최종지번 결번 수 염리동 공덕동 13 589 151-44 385-264 - 2. 지번변경 사유 마포구「마포구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염리동 일대의 법정동을 변경하고, 지번을 새로이 설정 3. 지번설정(안) 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접토지의 본번에 최종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마포구의 안을 승인 4. 조사자 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지번 변경 승인 통지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 비 고 지번변경승인 신청관련 문서 사본 일건. 끝.
20719285
20210928183549
본청
토지관리과-12030
D00000403097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