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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818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손지현 유승현 10/18 은용경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가칭)사단법인 영등포산선복지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따라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확보가능성, 정관, 회원 등 내용 및 절차 적합성을 종합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신 청 내 용 법인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설립목적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한 영등포산선의 이념을 계승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햇살보금자리 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노숙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재산출연(기본재산): ? 목적사업 - 노숙인 등의 응급구호 및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운영 - 노숙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사업 - 지역사회돌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 노숙인 등의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2 검 토 결 과 < 종합 검토의견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제31조부터 제9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등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등에게 위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1. 기본요건 검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제출서류 검토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여부 1.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2. 정관(기본재산목록 포함) ※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감 첨부 제출 3. 구비서류 가) 설립취지서(법인소개서-직원 및 기구현황, 조직도 및 직원정수- 포함) 제출 나)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제출 1) 설립발기인 명단(발기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약력 기재) 제출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 작성일과 작성자를 기입하고 인감날인하고, 발기인의 약력에 기간 및 전현직 여부, 소속과 역할(직위) 기입 2)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 다)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제출 1)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 창립총회의 임원 선출 내역과 일치 제출 2) 임원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3) 임원 이력서 제출 4)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제출 라)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제출 1)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서명날인 및 간인 제출 2) 참석자 명부(회의 일시 및 장소 기재), 총회 사진 포함 제출 3) 총회 회의록(안건 기재) 및 참석자 명부의 진위 여부 확인 제출 바) 재산출연증서(기본재산?보통재산 기증승낙서) - 출연자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출연인이 기명날인(출연자 인감증명서) -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출연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 잔액·잔고증명서, 특별후원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출 사) 재산 목록 - 기본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평가가액) 및 보통재산(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 기본재산이 수익 발생 시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첨부 제출 아) 회원명부 제출 자) 사업계획서 (2022,2023년) 제출 차) 사업 수입?지출예산서 (2022,2023년) 제출 타) 부동산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2. 법인허가 기본 검토사항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 적정 검토기준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검토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이 보건복지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 검토내용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 ○ 2022, 2023년 사업계획서 및 2022, 2023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보건복지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검토기준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 여부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는지 여부 검토내용 ○ 법인의 명칭 :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 ○ 임원 현황 : 이사 9명(3년), 감사 2명(2년) ○ 2022, 2023년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인터넷 등기소 확인(’22.9.21.) 결과 동일한 명칭의 기존법인 없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법인의 임원이 대체로 목적사업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검토기준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지 여부 검토 ○ 독립된 사무실 확보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검토 검토내용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 ○ 2022, 2023년 사업계획서 및 2022, 2023년 예산서 ○ 법인 사무실 및 직원 현황 검토결과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회비 수입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입 확보 및 회원 추가 모집 계획 확인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차량 등 비품 보통재산 출연 확인 ○ 독립된 법인 사무실 마련토록 권고함(’22.10.11) ○ 근로계약 체결한 상근직원 현재 1명 채용(’22.10.11) ※ 2022년도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며 채용계획서 확인 비영리성 및 공익성 여부 ? 적정 검토기준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 등의 비영리성, 공익성 여부 검토내용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 ○ 2022, 2023년 사업계획서 및 2022, 2023년 예산서 검토결과 ○ 정관 및 사업계획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된 사업내용 등이 비영리목적임. - 정관 제2조, 제4조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검토기준 ○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회비를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 ○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 확보 검토내용 ○ 재정 규모 - 사업비 규모 : ’22년 예산 25,100천원 ’23년 예산 45,630천원 - 수입 규모 : ’22년 예산 25,100천원 ’23년 예산 45,630천원 검토결과 ○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회비 수입을 확보하였음 - 출연금 확보 ? 출연 및 회비를 통해 ‘23년 사업 수행을 위한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였음 ? 안정적인 법인 운영 가능성 확보 3. 세부내용 검토 정관내용 검토 ?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하였음. 정관에 하는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음 ○ 필수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필수 기재사항 정관기재 여부 검토결과 목적 제2조 적정 명칭 제1조 적정 사무소의 소재지 제3조 적정 자산에 관한 규정(별지 기재) 제29조~제31조 적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조 적정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5조~제8조 적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해당없음 ○ 정관에 기재할 사항의 누락 여부 기재할 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제40조-적정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제3조-적정 기본재산목록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을 별지형태로 첨부 별지-적정 법인해산 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 제42조-적정 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 수에 회장 또는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제9조-적정 법인의 임원을 정수로 표기 제9조-적정 법인의 목적사업: 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제4조-적정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할 사항의 기재 여부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할 사항 정관 기재 여부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갈음) 적합(관련 규정 없음) 주무관청의 임원취임 승인권(공익법인의 경우만 해당) 적합(관련 규정 없음) 주무관청의 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업계획 승인권 적합(관련 규정 없음)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가입절차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두는 규정 적합 (제5조) 이사회 등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등과 같은 규정 적합 (제26조)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규정(총회에서 선출) 적합 (제10조) 공무원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선임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규정 적합(관련 규정 없음) 설립취지서 ? 적정 ○ 법인을 소개하는 기본사항을 명기함(법인 기본개요, 직원 및 기구현황 등) 설립발기인 명단 ? 적정 ○ 작성일과 작성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함. ○ 발기인의 약력에 기간 및 전?현직 여부, 소속과 역할(직위) 기입 ○ 발기인 인감증명서 구비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1부씩 준비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승낙서 ? 적정 ○ 창립총회의 임원선출 내역과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일치 창립총회의 임원 선출 내역(총회회의록) 검토내용 -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회 원 수: 재적회원 102명 ?참석회원: 66명(위임: 24명) [ 회의 진행 ] [ 임원 선임 및 임기 결정 ] - 제4호 안건 - 실제 회원 참석 여부 ? 창립총회 사진 확인 및 총회 참석 42명 회원 중 무작위 6명 전화를 통해 본인 참석 여부 및 회원 여부 확인 - 창립총회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 재적회원 102명 중 66명(위임: 24명)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외형상 충족되고. 총회참석자 명부 및 창립총회 사진을 통해 실제 참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찬성 인원을 표기하여 실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명단과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이 일치하며,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에 예정 임기,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임원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각 임원 취임 예정자별로 각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인감증명서와 각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일치하며, 특수관계부존재각서가 제출됨 ※선출된 모든 임원의 인감증명서가 준비됨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3.29.(화) 14:00~17:00 -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며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음) - 총회참석명부, 총회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총회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회원 102명 - 참석인원 : 발기인 포함 66명(위임 : 24명) ※ 발기인 인감증명서 첨부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위임장 확인) 회의안건 - (제1의안)임시의장 선출 - (제2의안)경과보고 및 설립취지문 채택의 건 - (제3의안)정관 승인의 건 - (제4의안)임원선출의 건 - (제5의안)재산출연 사항 의결 - (제6의안)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 - (제7의안)주사무소 설치의 건 이상 없음 -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의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 진행자 이상 없음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이상 없음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 (9명): - 감사 (2명): 이상 없음 참석 발기인 (이사)들의 연명 날인 -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인감날인 - 회의록의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 간인 ※ 설립발기인의 날인 및 계인날인 여부와 인감대조 이상 없음 (발기인 전원이 기명 및 인감 날인하고,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재산출연증서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출연인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출연인이 기명하고 인감날인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 출연인 성명, 출연일자, 출연인 기명 및 인감날인을 하였음(2022.3.29.) 출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음 출연행위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 출연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 잔액?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함 기타 검토사항 - 예산의 10% 이상 현금 출연 - 운영재산 확보로 안정적인 목적사업 수행 가능 재산목록(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포함)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기본재산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가액 등 기재 보통재산 -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 기본재산이 수익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수익확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첨부 - 회원명부 ? 적정 ○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총 102명 ○ 회원명부: 총 102명 (임원 11명, 정회원 33명, 준회원 58명)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적정 ○ 사업계획서에 기본방향, 주요추진사업, 세부사업별 목표, 시기와 장소, 시행방법, 사업예산과 산출내역 등이 기재됨 ○ 정관 상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상 사업이 연관되어있음 ○ 사업계획서 상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음 ○ 일시보호시설 임차료가 예산상 포함되어있음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적정 ○ 구비서류: 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첨부 ○ 서류검토 결과 <부동산 사용 승낙 내용> ?소 재 지 : ?계약기간 : ?사용조건 : 3 향 후 일 정 비영리법인설립 신청 허가 : ’22. 10월 중 허 가 조 건 1. 법인은「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법인은 정관에 명시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3.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연재산 소유권 이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 목적이 달성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회원(단체회원 포함)이 납부한 회비와 후원금(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구분 관리한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2. 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서 1부. 3. 설립 허가증(안) 1부. 끝. [참고자료] 관 련 규 정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참 고 1.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보건복지부, 2014) Ⅱ. 법인의 설립 2.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 민법은 (생략)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됨 확인일시: ‘22.10.5.(수) 17:40~18:00 법인이 출연하는 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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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818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지현 (02-2133-7486) 관리번호 D000004645809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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