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대상보청기 지원 시범 사업 계획(안)

문서번호 정신건강과-2985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정신건강과장 서희경 代서희경 10/18 함형희 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대상 보청기 지원 시범 사업 계획(안) 2022.10. 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계획(안)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22. 9월)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기획제안형)으로 선정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1.1. ~ 12.31. -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이하) - (진단요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진단(소견) 또는 보청기 처방전 받은 자 ※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중인 2-6급 청각장애인 -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을 통해 5년 이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은 자(내구연한 5년) ○ 선정기준: 순음청력 검사 청력역치 기준 - (한쪽 귀) 40데시벨(db)이상 60데시벨(db)미만 - (다른 귀) 40데시벨(db) 이상 80데시벨(db)미만 추진방법 ○ 사업 참여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지원 추진절차 ○ 서울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및 예산교부 ○ 자치구: 사업 수행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중복수혜 여부 확인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보청기 구입 및 지급청구서 제출 ? 보청기 구입비 지급 신청인 동장 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청장 신청인 구청장 추진일정 ○ 시범 자치구 선정 계획 수립 ‘23.01 ○ 시범사업 자치구 공모 및 선정 ‘23.02.~03. ○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예산 교부 ‘23.03. ○ 시범사업 추진 ‘23.04~12.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23.12. ~‘24.01.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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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저소득 어르신 대상보청기 지원 시범 사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문서번호 정신건강과-2985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574) 관리번호 D00000464577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