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기간을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 공동주택 인동간격을 시행령과 같이 개선함(안 제35조제4항제1호, 제35조제4항제2호)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가설점포’를 추가함(안 별표2의2) 나. 조례 공포·시행일 : 2022. 10. 17.(월)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건축과), 서사01-42 주무관 송현정 건축정책팀장 代우종우 건축기획과장 10/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4166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2 /전송 02-768-8926 / sss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4166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현정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4645392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