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위례지구 C1-8-3,4 외 3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위례지구 C1-8-3,4 외 3건) 1.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31679호와 관련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후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관련 수도공사를 하는 대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다. 처분근거 : 수도법제71조, 시행령제65조, 서울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제3조,제4조 및 별표 라. 건 명 연번 구분 건축주 연면적(㎡) 원인자부담금(원) 1 19,163.12 2 323.90 3 305.14 4 298.92 붙임 1. 원인자부담금 고지서 각 1부. 2. 급수공사비 청구서 뒷면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성현 급수운영팀장 송종학 급수운영과장 10/18 이규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2206 ( 2022.10.18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44 /전송 02-3154-5189 / tjdgus199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8.7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원인자부담금 고지서.zip

    비공개 문서

  • 급수공사비 청구서 뒷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원인자부담금 부과 안내(위례지구 C1-8-3,4 외 3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2206 생산일자 2022-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현 (02-3146-5144) 관리번호 D00000464535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