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노량진_'22. 8월 무실적) 1. 농수산유통담당관-873(2022.9.8.)호와 관련입니다. 2.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최저거래금액)에 따른 월별 최저거래 기준 미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는 해당 중도매인에 행정처분장을 교부(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 2건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행정처분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처분 중도매인 2개업체(),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10/1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2511 ( 2022.10.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6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
27014633
20221019104630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2511
D000004645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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