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징수 결정결의(한국중부발전 외 3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점용시에 대한 2022년도 정기분 하천사용료를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가.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내역(한국중부발전 외 3건) (단위 : 원) 부과대상 본세 부가세 징수 결정결의 총액 나. 납부기한 : '22.10.31.(월)까지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22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1부. 끝. 주무관 장시호 운영총괄과장 代김기영 운영부장 10/1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7854 ( 2022.10.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show2385@seoul.go.kr / 부분공개(5)
27010515
20221018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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