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징수 결정결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점용시설(가스관, 열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가.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내역(허가 미연장 등 5건 제외) (단위 : 원) 부과대상 본세 부가세 징수 결정결의 총액 나. 납부기한 : '22.07.09.(토)까지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22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1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6/2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092 ( 2022.06.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5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5)
26222708
20220622050006
본청
운영총괄과-23092
D00000456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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