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징수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징수 결정결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점용시설(가스관, 열배관 등)에 대한 2022년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점용료 등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징수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내 용 가.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부과내역(허가 미연장 등 5건 제외) (단위 : 원) 부과대상 본세 부가세 징수 결정결의 총액 나. 납부기한 : '22.07.09.(토)까지 붙 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2022년 하천점용료 정기분 산출근거 1부. 끝. 주무관 문수민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6/2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3092 ( 2022.06.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운영총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5 /전송 02-3780-0803 / mals112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6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결의서.hwpx

    비공개 문서

  • 결의내역서.hwpx

    비공개 문서

  • ☆`22 정기분 하천점용료 산출근거(한국중부발전 및 허가연장 대기 4건 제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하천점용료 정기분 징수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3092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민 (02-3780-0805) 관리번호 D000004561402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