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나. 제 출 처: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제출자료 및 방법:「붙임」문서 참조 붙임 1. 2. 3. 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1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976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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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사전통지서_건설업 등록증 대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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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제출서류 목록(건설업 등록증 대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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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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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9976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혜나 (02-2133-8119) 관리번호 D00000464451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