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건설산업기본법」제21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나. 제 출 처: 서울시 건설혁신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다. 제출자료 및 방법:「붙임」문서 참조 붙임 1. 2. 3. 4.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혜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10/17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9976 ( 2022.10.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19 /전송 02-768-8905 / hyena11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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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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