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간전문위원실-412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안현숙 문주택 10/17 오정균 협조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현장맞춤형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을 위한」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전문위원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 <주택공간위원회>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청회 개요 일 시 : 2022. 9. 20.(화), 10:00~11: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의원회관 5층) 주 제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주택공간위원회 참석대상 : 시의원, 발제 및 토론자 등 약 40명 참석인원 ? 서울특별시의회 : 민병주 위원장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13명), 수석전문위원 등 ? 서울특별시 : 남정현(전략주택공급과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 외 부: 배웅규(중앙대 교수), 지현배(감정평가사협회 실장), 장경석(국회 입법조사관), 김윤중(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 강기부(묘상목동개발(유)대표) 등 Ⅱ 공청회 진행 시 간 내용 진 행 비 고 10:00~10:10(10') 개회 ○ 개회, 내?외빈 소개 10:10~10:15(05') 개회사 ○ 민병주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축사 ○ 오신환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0:15~10:30(15') 발제 ○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및 상생주택 제도화 필요성 ① 남정현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장 ②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0:30~11:10(40') 토론 ○ 장기전세주택 공급 필요성 및 공급 확대방안 제안 ①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② 지현배 감정평가사협회 정책기획실장 ③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④ 김윤중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⑤ 강기부 묘상목동개발(유) 대표 11:10~11:25(15') ○ 질의 및 답변 11:25~11:30(05') 폐회 ○ 폐회 및 마무리 ※ 당초 공청회 개최 계획은 2022. 9. 7.(수)일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2022.9.20.(화)일에 진행함. Ⅲ 공청회 주요 논의 내용 주요 발제 ? 발제주제 : 장기전세주택 공급현황 및 상생주택 제도화 필요성 - 발제자 1(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 : 대규모 공공택지의 부족으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이 힘든 여건에서 토지이용 효용성이 적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공급유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발제자 2(이성배 시의원) :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공공택지 수급의 한계로 2013년부터 공급이 축소되어, 기존 택지개발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상생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으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시장의 안정화가 요구됨 주요 토론 ? 토론주제 1 : 공급방식의 정착과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필요(배웅규 교수) - 사업 초기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다양한 대상지를 발굴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효과가 예상되는 대상지는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 ? 토론주제 2 :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상생주택에 대한 의견(지현배 실장) -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거주할 수 있는 84㎡이상 규모의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민간의 토지사용료 산정 및 토지 매수시 동일하게 감정평가를 적용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토론주제 3 : 상생주택 조례 제정안 공청회 제언(장경석 입법조사관 ) - 상생주택 관련 조례는 주택공급만을 초점에 두고 있는데, 건설 공급이후의 관리문제 및 기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이 필요함. ? 토론주제 4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공청회 제언 (김윤중 연구원) -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사업방식인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공급 사업은 속칭 민간의 '결함토지'를 공공이 없애주는 사업방식으로써 도시계획 및 관리의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 토론주제 5 : 민간 관점의 상생주택 정책 검토 (강기부 대표) - 상생주택의 운영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민간토지사용형 및 공동출자형의 경우 운영기준이 명확한 반면, 민간·공공협력형(상생주택)의 경우 공공기여율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방식·절차 등은 추가로 규정이 필요해 보임. ※ 세부 질의·답변 내용은 시의회 홈페이지(회의록), 진술인 진술내용은 '자료집(붙임)'참조 공청회 현장 모습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개념을 확장하여 민간의 토지와 재원을 결합한 공급유형 마련과, 민간의 저이용·유휴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즉 '상생주택' 공급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음 - 내·외부 전문가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기존 장기전세주택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돌아본 후, 출구전략을 포함하여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하는 등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 ? '상생주택'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성공적인 사업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참고의견으로 활용 Ⅴ 비 용 정 산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2,014 2,014 0 사무관리비 1,814 1,060 0 참석수당 1,000 1,000 0 행사용품 (자료집, 포스터) 814 814 0 시책업무추진비 200 200 0 ※ 참석수당 산출내역 붙임 : 1. 공청회 계획서 1부. 2. 자료집 및 포스터 각 1부. 끝.
27007055
20221018050507
본청
주택공간전문위원실-412
D00000464445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