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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공모 및 상생협상회의 구성(안)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198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민희 송정미 남정현 이진형 03/07 김성보 협 조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공모 및 상생협상회의 구성(안) 2022. 3.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공모 및 상생협상회의 구성(안)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사업 대상지 공모와 민간과 토지사용 협약 등을 추진하는 상생협상회의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 추진근거 ○ 장기전세주택 시즌Ⅱ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시장 공약) ○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 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6호, ’21.11.9.) ○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46호, ’22.3.7.) ?? 추진방향 ○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통한 민간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방안 마련 ○ 민간참여 활성화, 사업 공정성 확보 위해 토지 공개공모 및 접수 ○ 안정적, 객관적 사업추진 위한 상생협상회의단 구성, 신속한 사업계획 결정 - 사전검토 및 상생협상회의 통한 사업 예측, 대상지 검토, 협상 진행 등 Ⅱ 공모계획 ‘ ?? 공모개요 ○ 공 모 명: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공모 ○ 기 간: ’22. 3. 11.(금) ~ ’22. 5. 9.(월)(60일) ○ 공모대상: 서울시 전역 내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희망지 - 규 모: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또는 공동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사전검토, 관련 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라 규모 조정 또는 서울시 정책상 보전 및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 등 제외될 수 있음 ※ 지하매설물 등 토지여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참여방식(공모유형) - 민간토지사용: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사용(임차)하여 공공주택 건설·운영 - 공동출자: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 건설·운영 - 민간공공협력: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하여 공공과 협상을 통하여 사업시행 구분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민간공공협력형 사 업 방 식 ? 공공이 민간의 토지 사용 (토지사용 협약) ? 공공은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 민간에 토지사용료 지급 ? 공공이 토지사용기간 동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운영 ? 민간은 토지 현물출자, 공공은 사업비 출자하여 공공법인 설립 ※ 출자 후 잔여 토지 임차 가능 ? 공공법인(「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이 공공 주택 건설·운영 ? 민간은 토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이전·해제 등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통한 사업추진 ? 공공은 주택매입·부속토지임차 약정 및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 역 할 민 간 ? 공공에 토지사용권 제공(지상권설정, 현물출자, 매각 등) ? 토지의 도시관리계획 규제완화와 토지사용료 수익 등 이익실현 ? 토지 공공기여(해당 시) ? 사업종료 후 건물 매수 또는 지분에 따라 재산 취득 ? 개별법에 따른 사업추진 ?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 공공주택 건설·공급 공 공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조달(건설비, 토지사용료 등) ? 공공법인 설립·운영, 인·허가, 건설 및 건물운영 ※ 공동출자에 따른 공공법인은 공공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다. ? 개발계획 협의 ? 도시관리계획 규제완화 및 사업절차·기간 단축 등 지원 ?? 공모방법 ○ 신 청: 민간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이 공모기간 내 공모신청서를 전략사업과에 제출 ○ 협 상: 별도 선정평가 없이 공모 신청한 대상지에 대해 개별 협상 ○ 공모일정 ’22.3~5월 ’22.3~5월 ’22.5~6월 ’22.7~8월 ’22.9월 ?? 협상 ○ 민간-공공의 사업계획으로 토지사용 협약 및 사업종료 청산방식 등에 관한 협상을 통해 사업추진 ○ 협상내용 항 목 내 용 사업방식 사업방식 사업 시행방식, 토지매각, 법인 설립 여부 및 자본조달 구조, 지분비율(공공 자본금 출자, 민간 현물출자/임차 비율) 사업계획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 및 서울시 조례, 기준 등 상위계획의 검토 도시관리계획 완화(변경)계획(안)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복합화 계획, 높이·용도 등 기타규제완화 관련사항 등 공공기여 방안 공공기여율, 공공시설등(토지,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가액, 제공시기, 이행방법), 공공주택 계획 등 기타 그 밖에 심의·인가에 필요한 사항 토지사용 협약 토지사용권리 설정 지상권 등 토지사용권리 설정의 원칙, 근저당권 말소 등 공공의 협조 필요사항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 산정(감정평가), 기대수익률 등 토지사용료 지급 방법·시기 협의 토지사용기간 토지사용기간 산정 기타 그 밖에 계약, 특약에 관한 사항 사업종료 청산 방식 사업의 종료 시 청산 방식 관련 재산의 정산 건물과 토지의 가치 산정(감정평가), 지분정리 방식 기타 그 밖에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 Ⅲ 상생협상회의 구성 및 운영 ‘ ?? 협상개요 ○ 사전검토 실무협상 통해 개발계획 방향, 공공기여 방안 등 검토·협의 ○ 실무협상 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하는 상생협상회의 운영하여 협상내용 신속 결정 ?? 협상회의 구성 및 역할 ①단계: 사전검토 실무협상 ○ 구성: 각 10명 내외(안건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 민간: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 실무협상자 - 공공: 주택공급기획관, 관련부서(전략사업과 주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 ○ 역할: 실무 검토, 관련부서 협의 완료, 협상(안) 수립 ○ 운영: 주 1회 검토(필요 시 수시) ②단계: 상생협상회의 ○ 구성: 각 5명 내외(안건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 민간: 토지소유자, 권한위임을 받은 자 등 협상대표자, 기타 관계자 - 공공: 주택정책실장, 관련 실·국·본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 협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 포함(민간-공공 추천, 동일 인원구성)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위원 ? 감정평가, 법률, 세제, 회계등 관련분야 전문가(협상 의제 고려하여 선정) ○ 역할: 협상당사자 의견 조율, 협상(안) 확정 - 사전검토 실무협상 결과, 사업계획(도시관리계획, 공공기여 방안) 확인 - 토지사용 협약 및 청산방식 등 협상, 토지사용 협약(가계약) 내용 확정 ○ 운영: 협상(안) 결정 필요 시 개최 ○ 협상주관부서: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Ⅳ 행정사항 ‘ ?? 추진일정 ○ 공고, 보도자료 배포 : ’22.3월 ○ 토지 공모접수 : ’22.3~5월 ○ 협상추진 : ’22.5월~ 붙임 1) 공모 공고(안) 1부 2)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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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생주택 공모 공고(안)_2203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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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안)_22030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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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공모 및 상생협상회의 구성(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198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희 (02-2133-8233) 관리번호 D00000448898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상생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