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민원담당관-4591 결재일자 2022.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답소팀장 민원담당관 조현정 김기현 10/17 代장정호 협 조 빅데이터플랫폼팀장 홍경숙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주무관 장진희 주무관 윤석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 10.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2022년 추진사업의 변경사항과 2023년 추진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2021.12.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47조(2021.12.9.)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5.)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구 분 내용 위원회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워원조건 교수, 공무원(5급 이상), 기술 경력자(6년 이상), 기타 전문가 후속조치 의무 과업변경에 따른 기간 및 금액변경, 예산범위 내 과업 재조정(계약반영 의무) 2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구성인원: 위원장(1명) 포함 5~10명 이내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 외부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되도록 선정 ○ 위촉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 ○ 과업심의위원회의 역할 -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청시 심의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제출 시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5조 2항) - 대상사업 ①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②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사업 ③ 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 운영방법: 과업심의위원회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3 대상사업 및 심의절차 과업내용 심의(확정)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중 변경내용 발생시 심의 요청 ※ 위원 중 과반수는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 참조 (2) 과업 심의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의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SW과업내용과 비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 참조 (3)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 참조 (4)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4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위원회 구성 ○ 역할: 민원담당관 SW사업 추진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운영 위원회 운영방안 ○ 심의대상: 민원담당관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사업 -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재개발, 상용SW 구매 등 ○ 운영방법 - (안건상정)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성원조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 - (심의내용) 승인, 불가, 조건부 승인 5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확정 : 2022. 10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022. 10. 24.(예정) ○ 2022년 사업계약 변경 : 2022. 11월 ○ 2023년 사업발주 : 2022. `11~12월 붙임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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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4591 생산일자 2022-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02-2133-7930) 관리번호 D0000046447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종합민원관리시스템구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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