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797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인성 서미연 04/06 박희영 협 조 공간측량팀장 지미종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공간정보운영팀장 김은성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1. 4. 6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및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정사항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주요 개정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및 기능 대폭 확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위원회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요건 선택적 의무적 기 능 SW사업 과업내용의 변경 - SW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SW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SW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시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포함) - SW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7명 - 공무원(3명) - 외부전문가(2명) : 공간정보 및 IT 분야 전문가 ※ 세부사항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 원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범위【붙임 2】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운영시기 및 절차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대상 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방안 3 추진일정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21. 4. 6 ?? 과업심의위원회 서약서징구 및 안건 상정 등 : ‘21. 4. 7 ?? 소프트웨어사업 공간정보분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1. 4월중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1부. 2.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3.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지침 각 1부. 4.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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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담당관-3797
D000004229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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