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21012900001)를 통해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격취소(제35조), 자격의 정지(제36조), 등록의 취소(제38조), 업무의 정지(제39조), 과태료(제51조) 및 벌칙(동법 제48조 및 제49조)의 처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처분 및 조항은 등록관청(부동산사무소 소재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 후 회신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시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의뢰인은「같은법 시행령」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에 따라 관련서류(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서미해주무관(☏ 02-2133-467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0/1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1885 ( 2022.10.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1885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64351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