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24042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석기철 최연호 10/14 박상보 협 조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22. 10.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제3종시설물로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 제3종시설물 지정절차 ○ 시행계획수립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실태조사실시 - 실태조사매뉴얼에 의거 대상시설물의 종합점수산정 ○ 제3종시설물 지정 - 시설물정보 및 실태조사결과 FMS등록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및 시보 게재 ○ 시설물 유지관리 - 안전점검시행 및 보수이력 FMS등록 관리 □ 대상시설물 ○ 대상시설물 : 나들목 3개소 연번 공원명 시 설 명 규 모 준공연도 비고 1 여의도 순복음교회나들목 6.7×2.7×44.1 1990 2 이촌 동작북단나들목 3.0×1.9×23.0 1994 3 뚝섬 낙천정나들목(보도) 5.0×3.5×57.3 2015 □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으로 양호 및 주의관찰에 해당하며 부재의 경미한 결함이 관찰되나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 차원의 적절한 보수가 시행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됨. -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안전상태가‘양호’,‘주의관찰’에 해당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라는“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자 함. 3종시설물 실태조사 평가결과 연번 공원명 주 소 시 설 명 실 태 조 사 비고 1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11 순복음교회 나들목 90점 양호 2 이촌 용산구 용산동6가 69-173 동작북단 나들목 97점 양호 3 뚝섬 광진구 자양동 704-6 낙천정 나들목(보도) 84점 주의관찰 □ 향후계획 ○ 2022.10.~11.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시보게재 시설물관리대장 및 관련도면 FMS등재 ○ 2022.11.~ : 안전점검 실시 붙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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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본청
치수과-24042
D000004643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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