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주무부장관의 개정 승인 통보 지연에 따른 조례공포 연기 요청 1. 농수산유통담당관-2088(2022.10.6.)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부서 소관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1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개정 시 주무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확정하고 해당 공포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농수산유통담당관-1998(2022.10.5.), 승인 통보가 지연되고 있어 2022.10.17. 예정이던 조례공포의 연기를 요청합니다. 끝. 농수산유통담당관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10/14 정여원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2418 ( 2022.10.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4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98106
20221015050007
본청
농수산유통담당관-2418
D00000464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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