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주무부장관 재의요구에 따른 조례 공포 보류 요청 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4092호(2021.9.2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요청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승인하고 재의요구를 지시하였는바, 본 조례에 대한 공포를 보류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재의요구 지시 공문 1부. 끝. 도시농업과장 ★주무관 한복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9/28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391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2133-5390 /전송 768-8945 / hbg0110@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79468
20210930085812
본청
도시농업과-13918
D000004364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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