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333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혜련 전완상 조완석 10/14 代조완석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22.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재계약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현 수탁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근로복지기본법」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ㅇ「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재계약)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2. 8월) ※ 재계약과 재위탁 [재계약]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조례 제2조제5호) 재계약 조건 ① 종합성과평가 75점 이상, ② (시설형) 재계약 1회만 가능, (사무형)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조례 제2조제4호) Ⅱ 추진경과 ㅇ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2. 5월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적정) : ’22. 7월 ㅇ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노동정책담당관, 적격) : ’22. 8월 ㅇ 시의회(상임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 9월 ㅇ 민간위탁 사업비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 ’22. 10월 ㅇ 협약서(안) 심사 및 결과 반영(법률지원담당관) : ’22. 10월 Ⅲ 민간위탁 현황 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시설 관리 총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ㅇ 운영현황 구 분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재지 종로구 율곡로 56 송파구 중대로 97 인력 6명 6명 사업비(’22년) 675,367천원 674,771천원 위탁기간 ’19. 10. 17. ~ ’22. 10. 16. (3년, 최초위탁) ’19. 11. 27. ~ ’22. 11. 26. (3년, 최초위탁) Ⅳ 협약 주요내용(안) 협약(재계약) 개요 ㅇ 수탁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ㅇ 위탁기간 : (도심권) ’22. 10. 17. ~ ’25. 9. 30. (동남권) ’22. 11. 27. ~ ’25. 9. 30. ㅇ 위탁사무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시설 관리 총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Ⅴ 행정사항 위?수탁협약 체결 : 2022. 10. 14. 예정 ㅇ 서울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붙임 위?수탁 협약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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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050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333
D000004642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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