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누수대응과-26266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재윤 김근용 강호광 김권기 10/14 이대현 협 조 예산3팀장 장중석 법무담당관 정선미 주무관 강정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2022. 10.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및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포상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누수신고 유도 ㅇ 각 수도사업소별 누수신고 포상금 처리기한이 상이함에 따라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가 통일되도록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필요 □ 주요 개정사항 ㅇ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구청·동주민센터·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관할 수도사업소에 이첩한 누수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현 행 개 정(안)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45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63조(포상금의 지급) ① ---------------------------------------------------------- 신고한 ---------------------. ㅇ 지급기한 명시 (시행규칙 제63조제4항) -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기한에 대한 내용 명시 - 지급기한은 '22. 6월 실무자 소통회의 결과 반영(지급기한 60일) 현 행 개 정(안) ④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④ ---------------------------------------------------------------------- 지급하며, 누수신고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누수부위 수리사실을 확인한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22. 10월 ㅇ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의뢰 '22. 11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2. 12월 ㅇ 개정규칙 공포 '23. 01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구문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6. 관련법규 조문(참고용) 1부. 7. 누수신고 시민포상금 관련 실무자 회의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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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부 누수대응과
문서번호 누수대응과-26266 생산일자 2022-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윤 (02-3146-1520) 관리번호 D00000464346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