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2175 결재일자 2022.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김하랑 송미정 10/14 이호진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사업(협약)기간 변경 검토 보고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사업(협약)기간 변경 검토 보고 2022. 10.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사업(협약)기간 변경 검토 보고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민간보조사업의 현 기술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 개선 방향 및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사업(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 사업내용 - 안부확인(식사, 수면 등), 운동 및 취미활동 등 일상 관련 대화서비스 제공 -「참여자 발굴⇒대화습관?생활패턴 파악⇒AI 대화서비스 개선 등」리빙랩 운영 - 불규칙한 생활습관, 건강 악화 등 위험 징후 발견 시 공공서비스 연계 등 그간의 추진경위 ?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 ’22. 4. 19. ? 세부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총2회) : ’22.4~8월 ? 참여대상자 모집 및 AI 생활관리서비스 운영 : ’22.5~8월 ? 리빙랩(집단토의, 총 4회) 운영 : ’22.7~8월 ? 중간보고회 개최 : ’22. 8. 30. ? 사업수행기관 운영 실태 점검 : ’22. 9. 22. ~ 23. 사업계획 변경 ? 추진근거 :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협약서 제5조(협약기간)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계획 변경 내용 - 변경사항 향후계획 ? 합의각서 체결(서울시⇔사업수행기관) : '22. 10. ? 세부사업계획 및 일정 재수립(사업수행기관) : '22. 10. - 사업(협약)기간 변경된 일정 반영하여 세부사업계획 재수립 ? 최종보고회 개최 : '22. 12. ? 사업 평가 및 정산보고 : '22. 12. ~ '23. 1. 붙임 합의각서 1부. 끝.
26997306
20221015050007
본청
1인가구담당관-2175
D000004642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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