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료 제공(김0희)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인(수임자) : 나. 제공 자료 및 방법 1) 제공자료 : 체납자의 체납 및 압류 내역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처리) 2) 제공방법 : 붙 임 1. 위임장 등 요청 서류 1부. 2. 제공 자료(체납 및 압류내역) 각 1부. 끝. <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제1항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업를 위임받은자 포함)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와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범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代이세산 38세금징수과장 10/14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005 ( 2022.10.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6997139
20221015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7005
D00000464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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