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429(2019.7.9.)호 및 지방세특례제도과-123(2019.7.30.)호와 관련입니다. 2.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 소송 계류 현황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작성하시어 2019.8.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18년 12월말 계류 중인 지방세(소송중) 관리대장 - 2018년 12월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지방세 체납액 나. 유의사항 - 부과취소 관련 소송만 해당(범칙사건, 배당금 소송 등 제외) - 2018년 결산당시 소송계류 중인 체납자료 제출 ※ 현재 종결되었더라도, 2018년 당시 계류 중인 건수 포함 ※ 현재 납부되었거나 부과취소한 자료라도 2018년 당시 체납인 자료 포함 붙임 1. 지방세(소송중) 관리대장 작성 서식 1부. 2. 소송사건의 지방세 체납액 작성 서식 1부. 3. 작성시 유의사항 1부. 4. 소송 계류 중인 지방세 체납액 제출요청 공문(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세제과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代김인병 세무과장 08/01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17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18369885
2021092908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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