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하늘공원 매점 운영자 (경유) 제목 2022년 하늘공원 임시매점 사용허가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21조(임시매점에 관한 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내역 나. 기타 허가조건 1) 설치된 시설물은 운영 종료 후 3일 이내에 철거하고 철거 후 사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함. 2) 판매물품 및 가격 등은 하늘공원 매점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 3) 당일 발생된 쓰레기는 익일 영업시작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할 것 4) 임시매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은 운영자가 설치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해야함 5) 전기시설을 제외한 화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하늘공원 사면삼거리) 1부.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주무관 김주연 재무팀장 전선훈 공원운영과장 10/14 강종희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511 ( 2022.10.14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여가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5,6)
26993881
20221015050007
본청
공원운영과-2511
D00000464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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