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지하철 보안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지하철 보안관)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하철 차량과 실내 승강장은 방역지침상 "실내"에 해당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하철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고, 동 법 제83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을 개정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마스크 미착용자 등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조사·확인”사무를 위탁하였고, 지하철 보안관이 마스크 미착용자를 적발하면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49조에서 열차 또는 철도시설 이용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0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퇴거 조치할 수 있고, 동 법 제8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제시하여 주시면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사법권 부여 역시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내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방역지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내에서는 현 방역지침에 따른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지훈 도시철도운영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10/12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7850 ( 2022.10.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7 /전송 02-768-8897 / ste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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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답변(지하철 보안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7850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훈 (02-2133-4337) 관리번호 D00000464130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