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추가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35(2022.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중 2020.1.28일부터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감염병 감염 우려에 따른 결석'(붙임1)은 10.11일부터 시행중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붙임2)에 포함하여 적용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1의 개정된 출석인정특례 규정을 참고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에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구분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주 변 환 경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형식 제한 없음) 年 누적일수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_통보용 1부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1부. 3.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추가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0/1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026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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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_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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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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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추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3026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464141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