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추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35(2022.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 중 2020.1.28일부터 한시적으로 인정하던 '감염병 감염 우려에 따른 결석'(붙임1)은 10.11일부터 시행중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붙임2)에 포함하여 적용토록 지침을 개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붙임1의 개정된 출석인정특례 규정을 참고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에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구분 인정기간 증빙서류 비고 주 변 환 경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형식 제한 없음) 年 누적일수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_통보용 1부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1부. 3.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기준 개정 사항 추가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0/1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3026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91975
20221015050007
본청
영유아담당관-3026
D0000046414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