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협력과-2057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이진섭 은신애 강경훈 10/13 정상훈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2년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0.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제112조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 발전 및 민관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6125, 2022. 2. 16.) □ 표창개요 ㅇ 유공분야 :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 유공 ㅇ 표창대상 : 최근 2년 이내 민관협력 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 공무원 ㅇ 표창인원 : 총 6명 ※ ’21년 11명(공무원2, 투·출8, 외부1), ’20년 4명(투·출4), ’19년 9명(공무원1, 투·출8)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에 따라 투·출기관 직원 및 외부 공무원에 대한 부상 없음 ㅇ 표 창 일 : 2022. 12. 14. (예정) ㅇ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 실·국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시 투·출기관 외부기관 시민협력과 인사과 시민협력과 □ 선정절차 ㅇ 대상자 추천 (시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 → 시민협력과) - 추천기간 : 2022. 10. 17.~10. 26. - 추천기준 (※ 추천 제외 기준 ‘붙임1’ 참고)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일 기준 3년 이상 근속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민관협력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거나 적극 유지·발전시킨 자 ·기타 주요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모범적인 민관협력 사례를 제시한 자 ※ 단순 민간자문·의견수렴 및 시민참여 행사 등이 아닌 민관 간 실질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한 협력 사업 의미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인사기록카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ㅇ 실·국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시민협력과) - 심의 일자 : 2022. 11. 2. (예정) - 위원 구성 : 8인 () - 심의 사항 ·추진한 민관협력 사업의 시정 발전 기여도 및 적합성 ·민관협력 사업의 모범적 사례 제시 여부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인사과) - 심의 일자 : 2022. 11. 25. (예정) - 위원 구성 : 5~10인 () ㅇ 표창 수여 (시민협력과) - 일 시 : 2022. 12. 14. (예정) - 수여 방식 : 개별 전수 □ 소요 예산 □ 향후 일정 ㅇ 대상자 추천 공고 및 접수 ’22. 10. 17.~10. 26. ㅇ 대상자 공적사실 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22. 10. 17.~11. 1. ㅇ 실·국 자체 공적심의회 ’22. 11. 2.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22. 11. 10. ㅇ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22. 11. 25. ㅇ 표창 수여 ’22. 12. 14. 붙임 1. 추천 제외 기준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서식) 1부. 3. 공적조서(서식)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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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적조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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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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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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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관협력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시민협력과-2057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섭 (02-2133-6328) 관리번호 D00000464253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