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 통보(이000타)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2022. 10. 31.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은 2022. 10. 13. 기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납부방법: 신한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입금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성명 반드시 기재 3.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납부통지서 및 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10/1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928 ( 2022.10.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6987642
20221014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6928
D000004641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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