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보[(주)피]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보하오니 2021. 10. 30.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에 의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체납내역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세목 과세년월 건수 체납액(원)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체납법인과의 관계 귀속년도 지분비율 납부할 금액(원) ※ 위 체납액은 2021. 10. 6.기준이며, 중가산금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 납부방법 : 예금주 - 서울특별시 - 담 당 자 : 3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김수경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0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3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sukyung@seoul.go.kr / 부분공개(6)
23838923
20211007055007
본청
38세금징수과-22311
D000004372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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