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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5483 결재일자 2022.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정은 백광인 송헌영 전결 10/13 김권기 협 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안전조사과장 김영제 전략연구과장 김효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2022. 10. 13. (목)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급수부장:송헌영☎3146-1401 계획설계과장:백광인☎1410 담당:김정은☎1413 「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 관련 기후위기로부터 시설보호,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중단 방지 등에 위한 “적응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 24.) 및 시행(’22. 3. 25.) -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강화 ㅇ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5년마다 수립, 매년 이행실적 제출) □ 관련 근거 ㅇ「탄소중립기본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2-84호) □ 추진 경과 ㅇ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 자발적 수립(’20. 6. 환경부 제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 6.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제출 ㅇ「탄소중립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재수립 필요 Ⅱ 수립 기준 □ 기본 방향 ㅇ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조직,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 ㅇ 기후위기에 의한 영향을 20년 이후까지 예측 ⇒ 장기목표 및 전략 수립 - 5년간의 계획기간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포함하여 장기목표 및 전략 수립 ㅇ 시설물, 사업장별로 기후변화 영향분석 및 위험도 평가 등을 실시 □ 단계별 수립 내용 01 02 03 04 05 06 적응대책 개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기후변화 영향분석 기후변화 위험도평가 적응전략 및 세부시행계획 적응대책 이행 및 관리 ? 계획의 배경, 범위, 과정 등 ? 목표 및 기본 방향 ?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현황 ? 시설물, 사업장 현황 ? 기초조사 ? 기후현황 및 전망 ? 영향 분석·예측 ? 평가목적, 대상 ? 평가방법 ? 결과 및 우선 순위 ? 적응목표및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 이행사항 추진 조직 및 예산 ? 자체 모니터링 계획 ※ 기후변화 영향의 주요 대상인 시설물, 시설관리자, 공공서비스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수립 ’20년도 기 수립 적응대책 내용 비 전 기후변화 환경에 안전한 상수도 체계 조성, 신뢰받는 아리수 목 표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한 대응수준 정립으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추 진 방 향 기후환경 변화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아리수 생산체계 구축 극한기후 영향으로부터 근로자 및 시설관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기후환경 변화로부터 시민안전 및 서비스 중단 영향 최소화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설 시설관리자 서비스 및 홍보 실 천 과 제 ? 안정적 아리수 생산체계 및 공급체계 구축 ? 빅테이터 활용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현장시설관리자 작업환경 정비 ? 시설 관리 전문 인력 확보 ? 기후변화 인식 확산 ? 민원예방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안정적 급수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Ⅲ 추진 계획 □ 추진방법 ㅇ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TF팀 구성·운영 ⇒ 직접 수립 - 기간 : ’22. 10. ~ 적응대책 수립·제출 완료 시까지 - 구성 : 본부 및 물연구원 유관부서 20명 내외 ? ’20년 기 수립한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계획별 소관부서 담당자로 기본 구성 ? 각 부서별 TF팀 구성 명단 수합 시 추가 필요한 팀원 조사하여 반영 【 TF팀 구성(안) 】 TF팀 총괄 반장 : 급수부장 팀장 : 계획설계과장  경영·요금관리부 급 수 부 생 산 부  시 설 부 물연구원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요금제도과   ? 계획설계과 ? 배수과 ? 급수운영과 ? 급수설비과  ? 생산관리과 ? 수질과 ? 기전설비과 ? 누수대응과  ? 수질연구과 ? 신물질분석과 ? 수처리연구과 ? 배급수연구과 ? 재료연구과 ? 전략연구과 안전조사과 ㅇ ’20년 기 수립한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참고하여 위험도평가 설문조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작성 재시행 □ 추진일정 ㅇ TF팀 구성·운영 계획 수립 ’22.10. ㅇ 기후위기적응대책 위험도평가 설문조사 ’22.10. ㅇ 적응대책(안) 환경부 사전 협의 ’23. 1. ㅇ 적응대책 최종 제출 ’23. 3. 붙임 : “공공기관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현황 1부. 끝. 기후위기 :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기후위기 적응 :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ㅇ 제41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취약기관”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관할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취약기관의 장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이행실적을 작성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ㅇ 제44조(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교통ㆍ수송 분야: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2. 에너지 분야: 에너지 생산, 에너지 유통 및 공급 3. 용수 분야: 상수도, 댐, 저수지 4. 환경 분야: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분야 외에 환경부장관이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시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기후위기취약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2. 기관의 시설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기후변화영향의 조사ㆍ분석ㆍ전망 및 기후변화 위험도 평가 3. 기관의 기후위기 적응계획과 그 이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기후위기취약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취약기관에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과 이행실적의 작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기후위기취약기관에 할 수 있다. □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ㅇ 제2조(대상기관 지정)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62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상기관명 비 고 3. 용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 부산광역시상수도, 대구광역시상수도, 인천광역시상수도, 광주광역시상수도, 대전광역시상수도,울산광역시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11개 기관 참고자료 2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구성 [출처 : 2022년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교육 자료집(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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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25483 생산일자 2022-10-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64240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상수도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