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1.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5799(2022.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제3항 및「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456호)」와 관련입니다. 3.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관내 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업소, `22.11.30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 `22.12.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식육가공업 3단계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공 고 '22. 10. 12.(수) '22. 10. 12.(수) 신청접수 '22. 10. 12.(수) ∼ '22. 11. 11.(금) '22. 11. 9.(수) ∼ '22. 12. 9.(금) 서류검토 '22. 11. 14.(월) ∼ '22. 11. 18.(금) '22. 12. 12.(월) ∼ '22. 12. 16.(금) 결과통보 '22. 11. 21(월) ∼ '22. 11. 25.(금) '22. 12. 19.(월) ∼ '22. 12. 23.(금) 붙임 2022년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0/1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7710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80274
20221013050007
본청
식품정책과-37710
D00000464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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