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1.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5799(2022. 10. 12.)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3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제3항 및「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456호)」와 관련입니다. 3.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가 HACCP 인증(적용) 또는 유예 승인을 받지 않고 HACCP 의무적용일 도래 이후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관내 업체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업소, `22.11.30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 `22.12.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다. 추진 일정 식육가공업 3단계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공 고 '22. 10. 12.(수) '22. 10. 12.(수) 신청접수 '22. 10. 12.(수) ∼ '22. 11. 11.(금) '22. 11. 9.(수) ∼ '22. 12. 9.(금) 서류검토 '22. 11. 14.(월) ∼ '22. 11. 18.(금) '22. 12. 12.(월) ∼ '22. 12. 16.(금) 결과통보 '22. 11. 21(월) ∼ '22. 11. 25.(금) '22. 12. 19.(월) ∼ '22. 12. 23.(금) 붙임 2022년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0/1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7710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710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641213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