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782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최나현 권영규 10/12 조혜정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2022. 10.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의 정관변경(내용) 신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요 법 인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 검토근거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등) 관련법령 ?「민법」제42조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검토결과 정관변경 ○ 신청내용 : 정관(내용) 변경 ☞ ※세부사항 : 붙임 첨부 ○ 신청사유 : 정관 내용 일부 변경 필요 ○ 검토내용 구분 검토대상 검토내용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개정정관 및 신.구대비표 총회 회의록 정관변경의 적법성 의결정족수 충족 ○ 검토결과 : 정관변경 - 관련법령에 따라 정관변경에 필요한 개정될 정관 원본, 총회 회의록 - 붙임 : 1. 제출서류 1부. 2. 허가사항(안) 1부. 3. 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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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뷰티패션산업과
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782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8767) 관리번호 D00000464113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