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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635 결재일자 2022.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정혜승 정윤희 정선미 이동률 10/12 정수용 협 조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市 일괄개정조례안을 정기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개요 ○ 행정안전부 정비 추진 통보: '22. 6. ○ 조례 전수조사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 조례안 마련: '22. 7. ~ 9. ○ 입법예고: 생략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사전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정비대상 및 정비내용 ○ 정비대상: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23개 조례 ○ 조례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순화(100건) ※ 행안부·법제처 정비 과제 ※ 정비대상 15개 선정용어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ㆍ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 그 밖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 등 정비(23건)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2. 10. 13. ○ 시의회 제출 ’22. 10. 17. ○ 공포 및 시행(예정) ’22. 12. 31. 붙임: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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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9635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승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46408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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