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7021(2022. 9. 30.)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 11. 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4.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전자관보('22.9.30.字) 및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2-434호)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2-435호) 1부. 3. 개정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해영 식품정책과장 10/1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7652 ( 2022.10.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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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652 생산일자 2022-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46412137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