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질병휴직 취소 및 휴직구분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1호 및 동법 제72조(휴직기간) 제1호 가목 나.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 7(질병휴직) 다.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알림(소방행정과-23275,`22.6.30) 라. 기간연장 승인결정서(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12365,`22.9.28) 2. 우리 서 직원 중 일반질병휴직 기간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이 확인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휴직구분을 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나. 변경사유 : 질병휴직기간 중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 확인 1차 요양승인(`2022.6.30)으로 복무처리 기 조치완료(병가 → 공무상 병가) 다. 행정사항 : 일반질병휴직 취소 후 공무상질병휴직 소급발령 및 호봉정정 등 조치 붙임 1.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 2부. 2. 소방공무원 질병휴직 인사발령서 1부. 끝. 담당자 김태언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代윤승백 소방서장 10/11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541 ( 2022.10.11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11 /전송 02-2187-8271 / loveajou03@seoul.go.kr / 부분공개(6)
26973679
20221012164449
본청
소방행정과-26541
D000004639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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