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질병휴직 제청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72조(휴직기간) 제1호 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57조의7(질병휴직) 제1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2020. 9. 22.]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2. 우리 서에 근무중인 소방공무원이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질병휴직을 제청합니다. 가. 대 상 자: 나. 사 유: 다. 휴직기간: 2021. 5. 17. ~ 2022. 5. 16.(1년) 붙임 1. 진단서 1부 2. 휴직신청서 및 복무준수서약서(pdf파일) 1부 3.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임용규칙 발췌본 각 1부 4. 질병휴직(불임·난임치료)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담당자 이재송 행정팀장 나국진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5/13 김경근 협조자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김창덕 시행 소방행정과-4359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1 /전송 02-6981-5417 / gohome1@seoul.go.kr / 부분공개(5 6)
22899882
20210927125620
본청
소방행정과-4359
D00000425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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