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125(2022.10.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pp.347~349)의 출석인정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등'을 연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까지 출석인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출석인정과 관련한 서류 제출·보관·보고 등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개정된 출석인정특례 규정은 '22.10.11(화)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관내 어린이집 등에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제도개선사항 안내_통보용 1부. 2. 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신민경 영유아지원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0/1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941 ( 2022.10.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768-8831 / dannysm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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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인정특례(보육료 지원 기준)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941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경 (02-2133-5109) 관리번호 D00000464039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